2024.07.19
특금법에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업권법’ 마련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법제도를 명확히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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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조계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일관되게 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체를 일관되게 규정해서 사업이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희 변호사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 등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발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웹3.0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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