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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디레터💌] 가상자산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20억 원 한도 과태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인 5월이 지나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인 6월이 도래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익)의 파악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고부터는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신고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안내를 드립니다. 신고 대리업무를 비롯하여 관련하여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알려주세요.

    1.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2022)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국민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 금융회사, 이미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가 과세당국에게 제출된 자 등은 신고의무에서 면제되므로, 우선 본인이 신고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고대상

    신고대상: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 금융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가상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그 밖의 금융거래,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위 계좌에 존재하는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의 총액이 2022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월 말일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달이 2달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존재하더라도, 매달 말일에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Q. 가상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라고 설명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동일 및/또는 유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해외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계좌의 가상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메타마스크와 같이 지갑의 개인키에 대한 접근권한을 사업자가 보유하지 않는, 소위 탈중앙화된 지갑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생성 및 관리하는 지갑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과대신고에 따른 페널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모호한 형태의 지갑의 경우에는 신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여 생성된 지갑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내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여 생성된 지갑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목적이 국내 자본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함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지갑사업자를 통하여 생성된 지갑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 현황을 과세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사업자를 통하여 서비스 중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금액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마켓캡 기준이 아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소 계정이 아닌 지갑사업자의 계정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마련해두고 있는 시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내 법령상 마련해두고 있는 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코인마켓캡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매월 말일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시장의 종료시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월 말일 자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역에 따른 시차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신고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거래소에 월말 기준 스크린샷을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로 국가를 특정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고시기 및 방법

    20236월 중(6.1.~6.30.)2022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놓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4.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미신고),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20%에 대하여 20억 원을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신고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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