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최근 유럽연합(EU)이 40년 만에 제조물 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을 전면 개정했다. 1985년에 제정한 기존 지침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제기된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제품이 급증하고 순환경제 모델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제조물 책임 지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과 온라인 유통이 일반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규율이 미흡했다. 또한 원자재와 서비스까지 제품 개념이 확장되고 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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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 국회 등에서도 제품 안전과 소비자 구제를 위해 이번 유렵연합 개정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과 소비자, 유관 기관 모두가 이번 유렵연합의 개정 내용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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