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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매 환자 ‘인권 보호’ 시급…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확대해야” – 김강원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2024.07.18

초고령 사회와 함께 국내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인지 저하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기 힘든 사람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 거래와 같은 법률적 행위를 혼자서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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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초고령, 가족주의의 해체와 ‘핵 개인’의 등장 등 앞으로 다가올, 아니 이미 다가온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지만 돌봐주거나 도와줄 가족이 없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개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도와줄 공적 서비스 체계의 수립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지원의사결정제도의 도입과 확대, 또 이를 위한 ‘후견·의사결정지원청’ 등 공적 전달체계 수립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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