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과조건부 주식이란 근속이나 경영상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보상 제도로, 실무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따라 RSU(Restricted Stock Unit)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자사주를 보유한 일부 기업에서 활용되어 왔다.
(중략)
이와 같이 벤처기업법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교부 방법까지 마련되었으나,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보상 관련제도의 핵심은 세제혜택인데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비과세 혜택, 과세이연 특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주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상 양도제한 규정 위반의 효력 등은 앞으로 실무에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
- 로펌
- 디엘지
- 로펌
- 강송욱
- RSU
- 주식보상
- 성과조건부
- 주식
- 벤처
- 과세
- 비과세
- 자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