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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NFT가 증권?…美 SEC, 오픈씨에 사전 해명 요구 통지서 ‘웰스노티스’ 전달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4. 08. 29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최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소 ‘오픈씨’에 ‘웰스노티스’를 전달한 것. NFT 거래를 증권 거래로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당국은 NFT 가이드라인을 배포, NFT를 증권, 가상자산, 순수 NFT로 나누고 있다. SEC와 오픈씨의 소송이 국내 NFT 프로젝트들의 증권성 및 가상자산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선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중략)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웰스노티스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관련해서 소명하라는 것”이라며 “SEC가 문제 삼는 것은 투자계약증권 적용 여부다. 증권에 해당하는 NFT를 거래하고 있다는 혐의를 적용할 것 같다. 투자계약증권에 범위에 관한 것으로 영향이 있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동환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NFT에 대한 증권성 판단보다 가상자산 판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장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NFT의 증권 여부가 논의가 되려면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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