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9. 30 ‘그린워싱’이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중략) 그린워싱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마케팅은 기업에게는 이중처벌이라는 불안감을 초래하고, 정부에게는 신고 남발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시작하는 그린워싱 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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