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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SG 칼럼] ESG 규제 세분화 따른 ‘선택과 집중’ 필요 –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2024. 09. 09

ESG는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기업들이 ESG에 대해 긴장하는 이유는 환경·사회·거버넌스로 지칭되는 개념 하나하나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관련된 이슈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ESG의 이런 특성을 보고서 ‘삼라만상’을 논하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삼라만상을 다루다 보니 관련된 법령도 상당히 많다. 9월 현재 시행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등)의 수가 5397개이고, 이 가운데 ESG와 관련 없는 법령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중략)

ESG에 내재한 광범위한 이슈 및 관련 규제의 쓰나미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ESG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기업은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ESG 경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회계, 사회 분야에서는 △인권경영과 △산업안전 부문부터 시작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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