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주석공시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어제(7월 12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이하 “가상자산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달 6월 30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시장 성장과정의 이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마련”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의 2가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내용 문의하기 1.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