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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에선 보기 힘든 ‘경고장’ 제도, 해외에선 이렇게 활용한다 –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 김홍영 수석고문

2024. 10. 14

고용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징계와 관련해 해외에선 한 가지 특이점이 존재한다. 이름하여 ‘경고장 제도’. 우리나라 인사징계절차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제도지만, 미국을 비롯한 몇몇 해외 국가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물론 편의상 ‘제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 실제 노동법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보긴 어렵다.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똑같이 경고장이라고 불려도 기업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중략)

일본, 문제 직원에게 날리는 ‘빨간불’

일본에선 문제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꺼내든다.

문제 직원의 행위는 다양하다. 지각, 결근, 잦은 업무 실수, 업무 미이행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부터 성폭력, 언어폭력, 경력 사칭 등 무거운 행위까지. 최근엔 회사 내 이슈를 SNS에 올려 회사의 평판을 해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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