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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가이드]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부과 – 표경민 변호사

2024. 09. 19

지난해 3월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각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자의 전체 매출 3%를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前)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를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만 존재했었다.

(중략)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개선해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파기의무 준수 등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내 체계를 수립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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