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8. 30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다시 법정이라는 링 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공은 하이브가 링 밖에서 날렸는데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맺었던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어도어를 장악한 하이브 측 사내이사들이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입니다. 특히 양 측은 주주간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안희철 변호사: 일단은 하이브 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임대인(하이브)이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임차인(민 전 대표)이 ‘해지 사유가 어딨어?’라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앞으로 해지 사유의 적법성을 따져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방적 통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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