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언론보도] 3억 안 준다고 버티다가…57억 ‘시한폭탄’ 떠안은 신라젠 – 강송욱 변호사

2024. 08. 27

우수 인재 확보 수단인 ‘스톡옵션’을 둘러싼 기업과 임직원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불리는 스톡옵션은 직원이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주가 상승으로 스톡옵션 가치가 급등하자 기업은 지급을 꺼리고 임직원은 권리를 주장하는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양측은 스톡옵션 취소 사유의 정당성, 행사 요건 충족 여부, 근속 기간 요건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략)

이 과정에서 신라젠 주가는 10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폭락했다. 현재 주가는 3000원 수준이다. 회사는 뒤늦게 7만5000주를 A씨 앞으로 공탁하고 강제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주식 인도 집행이 불가능해 57억원의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신라젠 사례는 기업의 스톡옵션 미이행의 위험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법원이 스톡옵션 이행 거절 당시 주가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