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8. 26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큰 고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공개(IPO)나 합병, 주식양수도거래 등을 통한 인수거래 등 소위 ‘Exit’을 앞두고 예상치 못하게 창업자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바로 잔여재산분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의 내용 중 청산 간주 (Deemed Liquidation)조항이다.
(중략)
정리하면 미국 투자계약을 무비판적으로 베껴와 그 법적 효력이 의심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청산 간주 조항은 규정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Exit 시 이익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변형된 형태의 조항은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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