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중에서도 경영권 분쟁은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번 시작되면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배제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 설사 마무리돼도 심한 소모전을 거친 탓에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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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바뀌어 실질적으로 그 가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가처분에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해도 그 주총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도 있다. 그러나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예상되는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일반적 옵션으로 고려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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