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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징금 맞은 쿠팡, 고객에게 화풀이?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6.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에게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역사상 거의 최대의 과징금이고 쿠팡의 지난 해 순이익이 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말 막대한 과징금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런데 쿠팡은 공정위와의 이러한 분쟁 속에서 가장 처음 내세운 전략이 바로 무려 1,000만명의 회원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중단이다. 사실 이는 단순히 공정위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000만명 내지 2,000만명 이상의 국민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애꿎은 다수의 국민이 무슨 죄가 있을까. 저가 경쟁력이 있는 알리와 테무와의 경쟁에서,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다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비자를 볼모로 잡기 보다는, 그리고 원래 다른 곳도 다 이래라는 태도 보다는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보여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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