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스타트업이라면 라이선스를 허여(License-Out)하든 취득(License-In)하든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것이다. 이 때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조항은 바로 개량기술 관련 조항이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보유하는 특허를 대기업에 기술이전 했는데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개량기술을 발명하고 더 이상 해당 특허를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략)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시권자가 개발한 개량기술을 특허권자에게 대가 없이 배타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량기술 관련 조항 규정 시 위와 같은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
- 로펌
- 디엘지
- 변호사
- DLG
- 법무법인디엘지
- 김나래
- 변호사
- 기고
- 독점
- 규제
- 공정거래
- 제약
- 바이오
- 기술
- 특허
- 원천기술
- 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