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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살펴야 할 개량기술 조항 – 김나래 변호사

2024.06.03

스타트업이라면 라이선스를 허여(License-Out)하든 취득(License-In)하든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것이다. 이 때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조항은 바로 개량기술 관련 조항이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보유하는 특허를 대기업에 기술이전 했는데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개량기술을 발명하고 더 이상 해당 특허를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략)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시권자가 개발한 개량기술을 특허권자에게 대가 없이 배타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량기술 관련 조항 규정 시 위와 같은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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