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법원이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 대표가 자신에 대한 해임안 의결권행사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법원은 민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다툼에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하이브가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양측의 계약상 ‘사임 사유가 없는 한 하이브가 5년간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안희철 / 변호사>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의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제한한 그런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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