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시행에 따른 제도 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1주의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특례로, 1주당 2~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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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전문가 강연에서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복수의결권 발행 절차, 제도 활용 시 실무상 주의사항 등에 관해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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