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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가이드] 회사의 배후자(?)에 대한 책임?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2024. 09. 24

우리나라에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을 묘수가 사실상 없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형사고소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아도 ‘드러누우면’ 답이 없다. 특히나 법인이라면 더더욱 실질을 형해화시키기 쉬우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취약할 수 있다. 그 때 한 번쯤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다.

(중략)

다만 개인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 가령 단순히 법인과 개인 계좌가 일부 같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실무에선 회사 물품대금을 특정인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회사와 개인 계좌의 자금이동이 빈번했다는 사정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계좌가 일부 같이 사용됐다는 것만으론 법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 법리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결국 증거싸움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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