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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진술·보장 중 ‘부정적 영향(MAC)’ 판단 기준

2024. 08. 07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대상 회사에 대해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회사법상의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매도인의 모든 필요한 내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됐다”고 매도인 및 계약에 관한 진술, 보장을 한다.

(중략)

법리적으로는 위와 같은 MAC 조항을 근거로 거래종결 거부나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캄보디아 특수은행 M&A 관련 판결이나 토니모리 M&A 관련 판결에서 매도인의 MAC 위반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MAC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위의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MAC 조항 위반을 이유로 거래종결거부권이나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 M&A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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