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9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고발 접수된 건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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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고발하는 건 장애인 학대로 보일 개연성이 다분한 사건들인데도 불송치 사례가 나온다는 건 문제”라며 “장애인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면서 이들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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