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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애인 지원하는 사람이 장애인 성폭행… 집이어도 ‘가중처벌’ – 강송욱 변호사

2024. 09. 15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성폭행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장애인 활동보조기관 종사자인 안아무개(50)씨는 뇌병변 1급장애인인 박해연(가명)씨의 일상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소변 처리, 목욕 등의 일을 맡았다. 사건은 2021년 3월8일 발생했다. 안씨는 해연씨의 집에서 그를 목욕시킨 뒤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고, 해연씨는 저항했다. 같은 해 5월21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안씨는 해연씨의 입술을 핥는 행위 외에도 3회 유사강간 미수, 4회 강제추행을 했고 7회 폭행했다.

(중략)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제재를 강화한 성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피해자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둔 적극적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에 해당한다”고 선정 의견을 밝혔다.

(중략)

이 판결은 올해의 ‘걸림돌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을 기계적으로 답습해 장애인권 보호 관점에서 소극적 판단을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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