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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애인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빚 갚으라는 법원 – 강송욱 변호사

2024. 08. 30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남성 ㄱ씨는 2021년 1월 한 휴대전화 매장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ㄱ씨가 과거 해당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신분증·면허증·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가 필요하단 용건이었다. ㄱ씨는 그 말을 믿고 신분증 등을 넘겼고, 직원은 본인이 ㄱ씨인 것처럼 개통신청서에 서명한 뒤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직원은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저축은행 앱을 깐 뒤, ㄱ씨 명의로 500만원도 대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 동생은 해당 직원을 고소했지만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중략)

41명의 법조인이 4천여 건을 1차 수집·선별했고, 변호사 위원 4명(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윤여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과 학계 및 시민단체 위원 4명(김성태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증진팀 팀장·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변재원 소수자정책 연구자·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이 최종 디딤돌·걸림돌·주목할 판결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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