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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가이드] [영남일보] 이사겸직 금지와 허용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2024.05.28

주식회사의 이사가 동시에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있다. 규모가 작은 초기 창업기업은 대표이사가 여러 사업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 법인이 운영되지 않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정도가 아닌 한, 실무에선 이런 겸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중략)

이사는 회사와 임원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때 임원계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임원계약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위약금 등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이사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위약금의 적정한 액수는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쟁을 피하긴 어렵다.

정관에서 이사의 겸직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정관에서 이런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사의 정관 위반 이슈는 피하기 어렵다. 해임 등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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