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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음악저작물의 이용 허락 – 장현지 변호사

2024. 09. 09

대부분의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회사는 게임 내에 음원을 삽입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틱톡(Tik Tok)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 권리자들과 사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략)

따라서 서비스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및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권리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탁기관이 아닌 기획사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라이선스의 내용 및 로열티 정산방식에 관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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