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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RS, 근로소득세 폭탄 피하려면…”권리 확정 시점 중요”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7.16

“성과조건부주식(RS)의 성폐는 성과 조건과 권리 확정에 달렸다.”

벤처기업협회(KOVA)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광윤 중기부 벤처정책과 사무관,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앤리 이동명 부대표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벤처기업 RS 제도 설명회는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에게 RS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200명이었던 인원 제한을 넘어 3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중략)

안 변호사는 기간연동형, 성과연동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했다. 기간연동형은 피부여자의 재직 기간에 연동하는 방식, 성과연동형은 회사 혹은 피부여자의 성과에 연동하는 방식, 혼합형은 피부여자의 재직 기간과 회사의 성과 등 복수의 조건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안 변호사는 “기업과 피부여자 간 구체적인 적정 성과를 설정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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