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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외 원격근무 정착 어떻게? 일본 ‘가이드라인’부터 태국 ‘재택근무법’까지 – 유정훈 파트너변호사, 김홍영 고문

2024.06.05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원격근무는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남겼다. 기존의 근무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원격근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원격근무를 새로운 근무형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

던져진 화두만큼이나 원격근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은 해외 국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표출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원격근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립한 해외 국가는 일본, 태국, 미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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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는 원격근무 시행 여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 김홍영 법무법인 디엘지 아시아 프랙티스 수석고문은 “원격근무를 시행할 경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허가한 경우’에만 원격근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근무 중 시간외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등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규정하는 편이 좋다. 김 고문은 “이 문제는 수당지급과 연관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지시, 관리 등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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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법무법인 디엘지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장은 “이 조항은 업무 문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태국에선 향후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계속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택근무 시행 자체와 관련해 형사처벌과 결부되지 않으나 재택근무로 인해 초과근무 인정 여부 등 일반적인 노동조건과 충돌할 경우 앞으로 태국 노동부 등 소관관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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