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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이브, 민희진에 걸 내용 없는데, ‘무고’ 무혐의 조언”…변호사 분석 보니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6.03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하이브가 형사는 물론 민사로도 민 대표를 압박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증거 없이 무리한 고발,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 “무고를 피하기 위한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략)

안희철 변호사도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해 “배임이 인정되려면 실행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에 손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 변호사 민 대표의 임기가 2025년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본안 소송을 하고, 항소, 상고 과정을 거치면 민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하이브 입장에서도 굳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이브 측이 이사회 구성을 통해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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