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언론보도]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 강민경 변호사

2024.07.09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MM과 LP에 대한 논의는 선결과제가 많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중략)

이와 관련해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규정을 대부분 차용하면서도 시장조성자 부분은 의도적으로 차용하지 않았던 만큼, 굳이 예외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M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필요한지 등은 추후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