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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블로터 금융포럼] CEO가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면책 핵심은 ‘상당한 주의’ 증명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5.23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 개개인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책임이 명확히 부여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터>와 <넘버스>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4 상반기 블로터 금융포럼’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중략)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증권사 준법지원 부서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회를 맡은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내부 통제의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상당한 주의 등 추상적 개념에 대해 발제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준을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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