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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끊이지 않는 교사 성비위… “신뢰관계 악용 못하게 법적 보완 필요” – 조선희 파트너변호사

2024.06.13

전문가들은 교사와 제자 간 성비위 사건 등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음을 염두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구체화로 예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중략)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디라이트) 변호사는 “비단 교내 뿐 아니라 기업, 사회적 차원에서도 상하관계,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쉽게 아랫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비위 사안들은 더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사의 경우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이미 마련됐기에 이제는 시스템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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