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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영삼 ‘금융실명제’에 비견될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왜 지금인가?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5.08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굵직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무기명 금융거래를 악용해 부풀어오른 지하경제의 소굴에 던지는 수류탄과 다름없었다. 투명한 환경 속에 금융 수요자인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공식적인 금융거래 또한 활성화됐고 이는 국내 금융업의 전폭적인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청산 등 어려운 개혁을 담대하게 해내셨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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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민규 삼정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 전무는 ‘금융회사 준비 실태와 대비 방안’,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톱티어 로펌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를 초빙해 구체적인 답을 원하는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경로를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맡았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허용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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