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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게임개발사와 닮은 구조…뭐가 다를까 ② [멀티 레이블 명암]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6.10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를 지적한다. 멀티 레이블이라는 체제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단점도 명확해 졌다는 것이다. IT조선은 멀티 레이블 체제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멀티 레이블 체제는 하이브가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 아니다. 하이브 이전에도 게임업계나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 비슷한 지배구조로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운영해 왔다. 콘텐츠 개발·제작을 자회사(레이블)가 맡고 배급·판매를 모회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이브 멀티 레이블은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보다 게임업계와 비슷하다.

(중략)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하이브 레이블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주요 경영 행위, 대표이사를 통한 일상적 경영 행위 등 모든 경영 행위에 지배구조상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 입김이 미치는 구조다”라며 “이는 보통 사업 실패로 인한 위험을 본사 대신 자회사 하나로 제한하고 계속 사업 실패하는 자회사를 폐업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임업계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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