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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 예치금 걱정 뚝! … 거래소 파산해도 끄떡없어요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4.06.06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법인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 파산 등이 터졌을 때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살펴봤다.

(중략)

가상자산 이용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에 있는 대금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 포인트로 전환해 거래한다. 과거엔 은행 계좌에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자금을 만일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가 다 소진해버린 경우 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거래소도 이제 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고, 원화의 경우 예치된 금액 100%를 항상 보유하고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서 예치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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