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1
‘오픈소스’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일괄해 사전에 이용 허락이 이뤄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사용, 복제, 배포 또는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여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다.
무료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프리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픈소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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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등의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담당자들이 해당 내용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추후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내부 보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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