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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으로 살펴보는 엔터테인먼트 예술과 AI –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2024. 10. 08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예술 분야의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보호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 생성물은 법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나, 인간이 구체적으로 수정·변형을 더한 부분에 한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법무법인 디엘지의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창작에서 글로벌진출까지’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총 6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제발표 다섯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중략)

황혜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음약 분야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작사·작곡·편곡자의 권리)과 실연권(연주·가창으로 표현한 사람의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된다. 이어 황규호 변호사가 맡은 2세션에서는 딥페이크의 사례와 기술적 원리, 침해 시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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