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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평] 법률 언어로 외친 ‘장애인은 인권의 주체다’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 09. 04

올해 여름은 아주 더웠다. 필자에게 더운 여름으로 특별히 기억되는 해가 있다. 벌써 25년이나 된 일이다. 열린넷이라는 작은 모임에서 장애인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자며 국토순례를 계획했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일 수 없고 인권의 주체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마땅히 알릴 방법이 없어 떠올린 것이 국토순례였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국토순례. 첫해에는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에서 마쳤고, 그다음 해에는 거꾸로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해단식을 했다. 휠체어를 밀며 맞은 아스팔트 위에서의 여름은 몹시도 뜨거웠다.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외쳐야 했던 당시의 상황이 낯 뜨거워지지만 아무튼 그때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인식조차가 미비한 때였다.

(중략)

장애를 둘러싼 여러 날 선 논쟁을 볼 때면 문득 공감과 연대는 대체 어디서, 무엇으로 시작되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된다. 시각·청각·발달장애인들이 읽고 듣기 어려운 형태로 게시된 정보를 보면서 고민했을 것이다. 공중시설이나 버스에 놓인 높은 계단을 보면서는 휠체어 장애인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런 아픔과 고민으로 문제 앞에 기꺼이 멈춰서 법률의 언어와 논리에 진심을 켜켜이 쌓아 이 책을 세상에 내어놓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그리고 편집위원 및 집필진을 보며 큰 위안과 희망을 얻는다. 무엇보다 발간사와 에필로그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공익법총서 제10권의 발간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도출된 입법안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느 연구와 다르다. 서평자 또한 이 책에 열거된 권리가 현실이 되기까지 한 명의 증인이자 조력자로 함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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