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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가이드] 노란봉투법에 관해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2024. 08. 14
최근 ‘노란봉투법’이 핫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 개정 조항을 의미한다. 최초 유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민사적 청구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자는 데 있었다.하지만 현재 화두가 되는 개정안 내용은 좀더 복잡하다.

(중략)

노란봉투법이 일단 불발됐지만 만약 차후 현재 개정안대로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향후 회사 내외의 체계 정비에 관해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한다. 이전보다 노사 간 관계 구축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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