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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새로 도입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5.30

지난 2023년 12월21일자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시행됐다. 미국에서는 ‘Convertible Note(CN)’로 불리는 투자방식이다.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법)’에서 정한 투자 방식은 신주 인수와 무담보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을 포함하는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추가된 것이다.

벤처투자법에서는 CN 투자를 ‘무담보 CB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라고 정의했다.

(중략)

2022년부터 투자생태계가 위축되면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CN 투자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변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CN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투자생태계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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