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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장현지 변호사

2024.07.16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외부업체에 회사의 캐릭터 개발 또는 제품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타 영상 등의 콘텐츠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용역을 의뢰한 회사가 자동적으로 제작회사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중략)

물론 계약서 내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계약서의 별첨 자료로 첨부하고, 해당 과업지시서 내에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작회사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둘 수 있다.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작성함으로써, 회사는 기존에 요청한 콘텐츠의 내용에서 현저히 벗어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제작회사로서도 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용역의 제공을 추가적으로 요구받는 등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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