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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의료기관 경품추첨 행사 적법성 – 김나래 변호사

2024.04.08

의료기관이 개원 N주년 또는 신년맞이 등을 이유로 경품추첨 행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 요즘은 의약품 도매업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역시 온라인 상에서 경품추첨 행사를 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경품추첨 행사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 이른 바 환자유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략)

위 판례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된 구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 것이기는 하나, 현행 약사법은 그보다 더 규제를 강화해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판례의 취지는 현행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약품 도매업 플랫폼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스타트업에서도 플랫폼 사용자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를 상대로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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