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스타트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는 신입 근로자 채용 시에 시용기간이나 수습 기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때 시용기간과 수습 기간을 혼동해 사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따라 사후에 근로계약 관계 종료 시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주는 반드시 그 차이점을 양지해야 한다.
(중략)
종합해보면, 수습 근로자와 시용 근로자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근로자별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업주로서는 이러한 두 개념을 혼동하여 근로자별로 준수해야 할 절차나 법적인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
- 로펌
- 디엘지
- 변호사
- DLG
- 법무법인디엘지
- 글로벌
- 종합컨설팅펌
- 김나연
- 스타트업
- 근로
- 기준
- 계약서
- 수습
-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