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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공짜야근의 함정, 진실과 거짓 – 김나연 변호사

2024.04.08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핫한 이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28일 직장인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주 4일제나 주 4.5일제의 도입 지원’과 ‘포괄임금제의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것’을 꼽은 적이 있다.

이처럼 2024년 총선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핫이슈로 떠오른 포괄임금제는 무엇이길래 이토록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걸까?

(중략)

만일 당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것이 판례를 통해만 유효성이 인정되는 제도인만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효성이 인정된 선례로는 1) 운행 경로나 교통 상황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근로자별로 일정하지 않은 시외버스 운전사 사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2) 방송·드라마 제작 진행과 기록을 맡은 외부 제작 요원 사례(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3) 택시운전사 사례(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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