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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①

2024.06.17

스타트업(Startup), 신생 창업기업을 일컫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으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스타트업이라 부른다. 물론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가가 창업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보통신(IT)분야의 창업과 성장이 눈부셨고, 우리는 당시 붐처럼 일어난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이라 불렀다. 벤처기업에 관한 주요 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1997년 8월 28일, 한참 벤처기업의 붐이 일던 때에 제정되었다. 이후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이 사회의 모든 분야로 번져가게 되었고, 개인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서비스들, 새로운 서비스들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구축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우리 식문화에 끼친 영향은 가히 놀라울 정도를 넘어 혁신적이다. 어제 저녁에 주문한 식재료를 오늘 새벽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정보통신의 발전, AI의 발전이 물류서비스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

(중략)

가장 중요한 키는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이고 과거에 거부했다고 하여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새로운 사업자, 스타트업의 혁신가들은 언제나 틈새를 노리고 이익을 꾀할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와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5년 후 우리는 화물을 보낼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까. 5년 후의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달라질지 아직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변화하는 규제를 통해 시장의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고 떠오르는 자와 잊혀지는 자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물류 분야라고 하여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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