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2018년 주 52시간제가 제도화된 이후 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적잖다. 대법원은 작년 연말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 52시간제 위반을 따지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 논리는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각 사업장에선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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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해 1주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1주 전체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서 예를 든 사안은 1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로 1주 전체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각 사업장은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판결은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에 국한된다. 근로일별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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