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내년 5월1일부터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표법이 시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란 선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때, 선출원상표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양 상표가 공존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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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상표 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상표 공존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변화이다.
다만, 법개정과는 별개로 상표 공존동의제도 자체에 의존해 상표 공존을 위한 합의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해선 안된다. 상표 공존을 위한 합의는 어디까지나 권리자들 간 협상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 자에게 공정하고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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