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국내법상 적법성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그리고 기타 펀드 가입서류(Subscription Documents)를 검토하여, 해당 PEF 투자에 따른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
저희 법인은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그리고 기타 펀드 가입서류(Subscription Documents)를 검토하여, 해당 PEF 투자에 따른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
저희 법인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다국적제약사와의 제조수탁 및 물질이전계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라이선스/서브라이선스 및 기술이전계약, 의약품 제조위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계약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력 변호사 영입 (안희철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은 포스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안희철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는 로펌에서 스타트업 자문, 기업 및 금융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