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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22

[조세금융신문] “덩치 커진 가상자산, 규율할 사령탑 부재…부처별 ‘아전인수’ 심각”

2022.04.18.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특성의 가상자산을 부처별, 심지어 부서별로 흩어져 검토를 하다 보니, 첫 단추인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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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배민 계약 조항 논란…배달 플랫폼에 ‘위약벌 1억원’

2022.04.15.  배달의 민족이 배달 플랫폼과 맺은 API 서비스와 주문 연동 계약에서 과도한 위약벌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위약금이 과도하지만 배민의 시장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합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 또는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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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Net news] P2E 게임 규제, 메타버스와 형평성 고려해야

2022.04.15. 지난 12일 ‘P2E, 한국 게임산업의 대세인가 신기루인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P2E 게임 시장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서 김동환 변호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P2E게임을 둘러싼 규제 문제를 분석했는데요. 특히 P2E 게임이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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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desk KOREA] ‘퓨어빗’ 피해액 30억원 찾았지만… “이더리움 개수로 보면 회수율 8%”

2022.04.12.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퓨어빗 자금 착복 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2018년보다 16배 상승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의 상당부분이 되찾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동환 변호사는 “피해 금액은 당시 시가로 고정되긴 하지만, 이더리움을 모금한 사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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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이피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8일 고객서비스 확정을 위해 아이피나우(IPNOW)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피나우는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 및 무형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법률과 지적재산권은 회사 운영의 가장 중요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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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2022.04.11.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디지털자산 공약 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 혁신’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NFT를 발행하지만, 별도의 가상자산(토큰)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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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MOU 체결

저희 법무법인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디라이트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인턴십, 변호사연수, 전문분야 강의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디라이트 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계획 중입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첫번째로 다양한 로펌과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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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두나무, 현금화할 수 없는 비트코인 보유량 1년새 8배 늘었다…약 4400억원 규모

2022.04.04.  금융당국이 거래대금 부풀리기, 시세조종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전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 가치 평가 부분은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트래블룰 정착에 이어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과 업권법이 확실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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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2022.04.01.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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