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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자회사 설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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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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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법인은 엔젤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의 부실자산을 인수∙운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 법인은 자회사의설립 및 운용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성질에 반하지 않는지,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를벗어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우선 자회사 운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의뢰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점을 전제로, 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목적이 의뢰 법인의 정관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와 의뢰 법인 간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동일한 직원이 의뢰 법인과 자회사에서 겸직하는 구조가 허용되는지, 이러한겸직이 비영리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민법 기타 의뢰 법인이 적용받는 법령상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자문에서는 자회사의 설립으로 의뢰 법인이 회계상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이 배당 등의 형태로 의뢰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해당 수익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 업무 사례는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리 요소를 수반하는 사업 구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형식적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영리사업또는 자회사 설립은 향후 사업의 유효성이나 설립허가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립 목적, 적용 법령, 수익 귀속 및 사용 구조, 회계·세무 처리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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